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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키비주얼

채용분야 ․ 담당업무

채용분야 인원 직급 주요 담당업무
정규직 신입 정보시스템
직무기술서
6명 5급
  • 정보시스템 기획 및 운영, 사업관리
합 계 6명
  • 신입 분야는 임용 시에 군 경력만 인정(급여산정에 한함)

응시자격

채용분야 직급 응시자격
정보시스템 5급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지 않는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5년 이내)
  • OA(한글, 엑셀 등) 활용 능력 가능한 자
  • 응시자격의 기준은 원서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채용 결격사유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인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개발원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와 제33조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직권면직 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외국인(재외교포, 복수국적자 등 포함)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

채용조건

  • 정규직 : 최초 6개월간 시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용하고,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 임용
  • 입사시기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필수)

근무조건

  • 근무장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청사
  • 복리후생 : 선택적복지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격
  • 보수수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보수규정, 보수운영규칙에 따름
채용분야 기본월액 비고
5급(신입) 3,093천원 ~ 5,303천원
※ 경력산정을 통해 확정
각종 수당 및 성과급 별도
  • 정규직 신입 분야는 임용 시에 군 경력만 인정(급여산정에 한함)
  • 상기 기본월액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입사 시 인정경력 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채용절차 진행 중 보수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용일 기준 시행 중인 변경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7.(화)
  • 접수방법 : 온라인 (https://klid.incruit.com)
  •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출신지, 학교, 가족관계 등)을 지원서에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전형 방법

< 전형절차 및 일정 >
채용공고
(10.13∼10.27)
▶ 서류전형
(10.28∼11.3)
▶ 필기전형
(11.14)
▶ 면접I(직무)
(11.26∼27)
▶ 면접II(최종)
(12.7)
▶ 입사
(’27년 1월 중 예정)
  •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류전형]

  • 심사방법 : 정량(자격증) + 정성(자기소개서)
  • 세부 평가내용
구 분(100점 만점) 배 점
정량평가 50 46 43 40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붙임1 참고)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정성평가 10 9 8 7 6
자기소개서 인재상 : 소통, 창의, 신뢰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직무관련 경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목표의식 / 도전정신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창의력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발전가능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모든 평가 기준은 원서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함
  • 합격자 결정 : 채용 예정인원의 배수별 선발(붙임2 참조)
구 분 내 용
불합격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7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가산점 원점수에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 적용
합격자 결정 평균점수에 가산점을 포함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는 합격처리)
기타 불합격 또는 응시자 수 부족 등으로 해당 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배수 미만으로 합격자 결정

[필기전형]

  • 필기전형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인성검사+직무능력평가)+직무지식평가
구 분 심 사 항 목 항목별 점수
인성검사 자기개발, 대인관계, 직업윤리 PASS / FAIL
직무능력평가
(100점)
의사소통(15문항) 20점
문제해결(15문항) 20점
자원관리(15문항) 20점
정보능력(15문항) 20점
기술능력(15문항) 20점
직무지식평가
(100점)
정보시스템(20문항) 50점
정보보안(20문항) 50점
  • 합격자 결정 : 채용 예정인원의 배수별 선발 (붙임2 참조)
구 분 내 용
불합격 인성검사 적격자 판별결과 FAIL을 받은 경우
평가(직무능력평가, 직무지식평가)별 만점의 40% 이하인 경우
가산점 원점수에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 적용
합격자 결정 과락 제외, 인성검사 적격자 판별결과 PASS를 받은 응시자 중 가산점을 포함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
(동점자는 합격처리)
기타 불합격 또는 응시자 수 부족 등으로 해당 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배수 미만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Ⅰ 전형]

  • 심사방법 : 직무관련 과제기반 발표(PT) 면접 실시
심 사 항 목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 16 12 8 4
나. 과제 분석력 20 16 12 8 4
다. 갈등관리 능력 20 16 12 8 4
라. 기획력 20 16 12 8 4
마. 문제해결 능력 20 16 12 8 4
  • 합격자 결정 : 채용 예정인원의 배수별 선발 (붙임2 참조)
구 분 내 용
불합격
  1.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2. 위원 과반수가 시험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 이하로 평가
  3. 위원 과반수가 동일 시험항목에 대하여 ‘미흡’ 이하로 평가
가산점 원점수에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 적용
합격자 결정 과락을 제외하고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점수 고득점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심사항목(가나다)순 고득점으로 결정

[면접Ⅱ 전형]

  • 심사방법 : 우리 원 부합 인성, 도덕성 등 종합 검증 면접 실시
심 사 항 목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가. 국가관, 도덕성, 직업관 25 20 15 10 5
나.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5 20 15 10 5
다. 예의․품행 및 성실성 25 20 15 10 5
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5 20 15 10 5
  • 합격자 결정 : 채용 예정인원의 배수별 선발 (붙임2 참조)
구 분 내 용
불합격
  1.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2. 위원 과반수가 시험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 이하로 평가
  3. 위원 과반수가 동일 시험항목에 대하여 ‘미흡’ 이하로 평가
가산점 원점수에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점 적용
합격자 결정 과락을 제외하고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점수 고득점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심사항목(가나다)순 고득점으로 결정

우대사항 (가산점)

  • 가산점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입사지원서에 작성해야 인정
대상 내 용 우대(가산점)
서류 필기 면접 Ⅰ‧Ⅱ
취업지원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0% 5~10% 5~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5% 5% 5%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 -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 -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자, 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자녀)
5% - -
  • 가산점이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적용
  • 각 전형마다 만점을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가점을 적용함
  • 기타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적용
  • 공정성을 위해 모든 가산점 대상은 아래 법률에 기재된 제한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시자 편의지원(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는 별도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유형 및 정도, 응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오니 상세내용은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 우리원 인사관리규칙 제18조 및 직원채용지침 제19조에 따라 최종합격한 경우라도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5년)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인 또는 본인과 관계가 있는 타인의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으로 전형을 받거나 임용된 자
  • 임용 후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기타사항

  • 임용 시 급여산정에 한하여 군 경력만 인정됩니다. 기타 경력은 임용 시 급여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오기재 또는 미기재,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응시자격 증빙서류 이외의 각종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형과정 중 필요시, 전형 중에 일부 자료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비위면직자 조회 등을 통해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사항, 나이, 성별, 출신학교 등)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해야합니다.
  •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사항이 유효한 경우에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효하지 않은 자격사항을 작성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전형별 점수는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각 전형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채용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전형에서 즉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통신기기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등 채용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9. 응시자 편의지원」에 따라 사전에 승인된 보조공학기기, 보청기 등은 예외로 합니다.
  • 합격 또는 임용 이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분야별‧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함
  • 단체협약에 따라 개발원 신규직원(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한함)으로 채용된 자는 임용과 동시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노동조합 조합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메일 및 핸드폰 번호로 향후 추진사항 및 합격자 통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오기에 따른 연락 불가시 탈락하게 되며 관련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입사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3]를 작성하여 당사 채용담당자 이메일(recruit@klid.or.kr)이나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발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80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합니다. 그때까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내용은 인재개발부(02-2031-9221 또는 9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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